|
|
|
|
|
 |
|
|
|
(무)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304
|
|
|
|
| 관리번호 |
|
mz-53-0025 |
|
|
|
| 심사번호 |
|
손보협회 심의필 제2013-1427호(2013.6.3) |
|
|
|
| 보험료예시 |
|
40세 10,000원 10,000원 |
|
|
|
| 가입나이 |
|
15세~100세 |
|
|
|
| 가입유형 |
|
일부만기환급형 |
|
|
|
| 보험기간 |
|
3년, 5년, 7년, 10년, 15년 |
|
|
|
| 납입기간 |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
|
|
|
|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기본계약 |
| |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주택건물화재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10%한도) |
1억원 한도 |
|
|
|
| 주택가재손해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10%한도) |
1,000 만원 한도 | |
선택계약 |
| |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5,000만원 |
|
|
|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 장해시 |
5,000만원 × 지급률 |
|
|
|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화재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2,000만원 |
|
|
| 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2,000만원× 지급률 |
|
|
|
| 도난손해(일반가재) |
보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가재에 도난 , 망가짐 및 파손시 지급 |
300만원 한도 |
|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사망사고 : 1인당 1억원 한도 (단,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보상) - 부상급별 : 1급 2천만원, 2~3급 1천만원, 4~5급 9백만원, 6~7급 5백만원, 8~9급 240만원, 10~11급 160만원, 12~14급 80만원 한도 - 후유장해급별 : 1급 1억원, 2급 9천만원, 3급 8천만원, 4급 7천만원, 5급 6천만원, 6급 5천만원, 7급 4천만원, 8급 3천만원, 9급 2천250만원, 10급 1천880만원, 11급 1천500만원, 12급 1천250만원, 13급 1천만원, 14급 630만원 한도 - 타인의 재산손해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안내참조 |
|
|
|
| 도난손해(명기가재) |
보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명기가재에 도난, 망가짐 및 파손시 지급 |
100만원 한도 |
|
|
|
| 화재벌금 |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지급
형법 제170조 : 형법 제171조 : |
1천5백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 |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받은때 부터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보험료 예시 |
|
가입기준 |
|
| 피보험자 나이/성별 |
40세/남자 |
보험기간 |
15년만기 |
| 가입유형 |
아파트 건물 1급 |
납입기간/납입주기 |
15년납/월납 |
담보별 가입금액 |
|
|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30세남 |
30세여 |
40세남 |
40세여 |
50세남 |
50세여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15년납 15년만기 |
5,000만원 |
2,950 |
1,400 |
2,950 |
1,400 |
2,950 |
1,400 |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15년납 15년만기 |
2,000만원 |
32 |
32 |
32 |
32 |
32 |
32 |
| 화재벌금 |
15년납 15년만기 |
2,000만원 |
2 |
2 |
2 |
2 |
2 |
2 |
| 주택건물화재 |
15년납 15년만기 |
1억원 |
2,700 |
2,700 |
2,700 |
2,700 |
2,700 |
2,700 |
| 주택가재손해 |
15년납 15년만기 |
1,000만원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 도난손해(일반가재) |
15년납 15년만기 |
300만원 |
192 |
192 |
192 |
192 |
192 |
192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15년납 15년만기 |
안내참조 |
31 |
31 |
31 |
31 |
31 |
31 |
| 도난손해(명기가재) |
15년납 15년만기 |
100만원 |
117 |
117 |
117 |
117 |
117 |
117 |
| 적립보험료 |
3,706 |
5,256 |
3,706 |
5,256 |
3,706 |
5,256 |
| 합계보험료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위 조건에 따른 월 합계 보험료 |
|
| 구 분 |
30세 |
40세 |
50세 |
| 남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여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
| [기준 :40세, 남자, 아파트 건물 1급, 15년만기, 15년납, 월납, 일부만기환급형, 월보험료 10,000원 상해 1급 기준 ] |
| < 단위:천원> |
기준 :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 구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표준이율 |
표준이율*1.2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12개월 |
240 |
32 |
13.4% |
34 |
14.3% |
35 |
14.6% |
| 2년 12개월 |
360 |
96 |
26.7% |
101 |
28.1% |
102 |
28.4% |
| 3년 12개월 |
480 |
160 |
33.4% |
170 |
35.4% |
172 |
35.8% |
| 4년 12개월 |
600 |
225 |
37.6% |
240 |
40.1% |
244 |
40.6% |
| 5년 12개월 |
720 |
291 |
40.5% |
313 |
43.5% |
318 |
44.2% |
| 6년 12개월 |
840 |
358 |
42.6% |
388 |
46.1% |
395 |
47.0% |
| 7년 12개월 |
960 |
421 |
43.9% |
461 |
48.0% |
470 |
49.0% |
| 8년 12개월 |
1,080 |
486 |
45.0% |
537 |
49.7% |
549 |
50.8% |
| 9년 12개월 |
1,200 |
551 |
45.9% |
615 |
51.3% |
631 |
52.6% |
| 10년 12개월 |
1,320 |
617 |
46.7% |
697 |
52.8% |
716 |
54.2% |
| 11년 12개월 |
1,440 |
683 |
47.4% |
781 |
54.2% |
805 |
55.9% |
| 12년 12개월 |
1,560 |
751 |
48.1% |
868 |
55.6% |
897 |
57.5% |
| 13년 12개월 |
1,680 |
819 |
48.8% |
958 |
57.0% |
993 |
59.1% |
| 만기 |
1,800 |
889 |
49.4% |
1,051 |
58.4% |
1,092 |
60.7%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 * |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 『최저보증이율』 및 표준이율(3.50%) 및 표준이율 x1.2(4.20%)』([보장]공시이율(연4.00%)과 비교하여 작은 이율을 적용)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 * |
예상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1.25%, 적용이율은 『표준이율(연3.50%) 및 표준이율x1.2(연4.20%)』([보장]공시이율(연4.00%)과 비교하여 작은 이율을 적용)입니다. ▷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 1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 80% - 1년이상 ~ 2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 90% - 2년이상 : [보장]공시이율 × 100% |
| *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 *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 입니다. |
| *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점에 설정하신 보험 가입금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 * |
[보장]공시이율 : 2013년 5월 기준 4.0% |
|
|
|
| |
 |
| |
|
|
| |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 |
|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
<상해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도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 기타 자세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갱신형 보장보험료 일부추가납입 특별약관」가입시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 |
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신규 및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갱신형 보장보험료 일부추가납입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약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 동안 갱신보험료가 최초 예상갱신보험료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보험료를 대체 납입합니다. 다만, 갱신보험료가 최초 예상갱신보험료보다 큰 경우 최초 2. 예상갱신보험료는 대체납입 되며, 갱신보험료 차액은 추가로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위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체납입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납입기일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최초 예상갱신보험료로 간주하여 산출한 갱신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기간 이후에는 갱신보험료 전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합니다. |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의 무효 |
|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
청약의 철회
|
|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
품질보증제도
|
|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무배당 보험 |
|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예금자보호 안내 |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 (TEL : 1566-7711 또는 (02)3786-2057, 2067번으로 접수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의 소리/인터넷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
보험몰닷컴(주) 대리점 등록번호 : 제 2009071087호 | < TBODY>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