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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파Plus보장보험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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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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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53-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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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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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3146호(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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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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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26,790원 27,3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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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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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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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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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부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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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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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90세/100세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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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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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20년,25년납,30년납,60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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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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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목 |
(기본계약 기준) |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80세,90세,100세만기 |
일시납 10년/20년/25년/30년납 60세/65세납 |
0세~70세 |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일시납 |
| 주) |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나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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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 됩니다. |
| - |
납입중지기간은 해당 납입기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
중도인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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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도인출은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범위내에서 연12회 인출이 가능합니다. |
| - |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부리이율([보장]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의 원리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및 갱신형 해외치료 입원의료비보장 가입금액의 선택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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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입금액(한도) |
| 갱신형 실손의료비 |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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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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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 |
5만원, 10만원,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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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
3천만원, 5천만원 |
| 주) |
외래 및 처방조제의 경우 합산 30만원 이내로 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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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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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80%이상)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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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80%미만) |
5,000만원 × 후유장해지급률 | |
의료비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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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A) [외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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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에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 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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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A)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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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1건당 8천원 공제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처방전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 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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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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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에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 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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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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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1건당8천원 공제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처방전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 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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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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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 (자동차/산재보험처리분제외)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 료,입원제비용,수술비의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부 담의료비 총액의 40%해당액 한도보상 |
5,0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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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갱신형)관련 담보특약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내에서 매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수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해당특약의 보험료가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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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진단관련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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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진단비 |
암보장개시일이후(보장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1년미만 50%지급) |
100만원 (1년이내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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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지급(1년 미만 10%지급) |
20만원 (1년이내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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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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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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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여,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상해관련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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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시 지급 |
20만원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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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진단비 |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심재성 2 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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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최초 1회한) (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상해 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1가지 사고에 의한 중대상해 수술비만을 지급함) |
500만원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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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사고로 추상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 3CM이상시 보상) |
5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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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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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를 받았을 경우 |
10만원 (깁스치료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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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보장특약은 기본계약 최초 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계약에 고정부가함 |
질병관련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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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 한의원포함) 등에서 5대장기(신장.간장.심장.췌장.폐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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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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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 수혜자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각막 이식을 받을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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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수염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
50만원 (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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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전염병치료비 |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경우 |
50만원 |
기타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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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대인시 자기부담금 없음 ,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물시 20 만원 공제) |
1억원한도 실손비례보상 |
| *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경됩니다. |
| *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주의사항] |
| 1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2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3.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여,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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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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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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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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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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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100세 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 직업 |
상해 1급 |
납입주기 |
1월납 |
담보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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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만원) |
보험료(원) |
| 30세남 |
30세여 |
40세남 |
40세여 |
50세남 |
50세여 |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 |
20년납 100세만기 |
5,000만원 |
1,700 |
900 |
1,650 |
850 |
1,550 |
800 |
|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1,188 |
1,188 |
1,146 |
1,146 |
1,082 |
1,082 |
| 화상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186 |
186 |
180 |
180 |
170 |
170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500만원 |
700 |
450 |
655 |
435 |
575 |
365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500만원 |
180 |
180 |
170 |
170 |
160 |
160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2,000만원 |
210 |
120 |
174 |
104 |
106 |
62 |
| 암진단비 |
20년납 80년만기 |
100만원 |
969 |
1,023 |
1,297 |
1,225 |
1,624 |
1,316 |
| 뇌졸중진단비 |
20년납 80년만기 |
100만원 |
492 |
333 |
677 |
458 |
896 |
598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20년납 80세만기 |
100만원 |
154 |
70 |
196 |
90 |
235 |
111 |
| 일반상해사망 |
20년납 100세만기 |
2,000만원 |
1,620 |
740 |
1,560 |
720 |
1,480 |
680 |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25만원 |
397 |
197 |
340 |
239 |
479 |
434 |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5만원 |
12 |
4 |
14 |
7 |
29 |
16 |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25만원 |
1,692 |
3,065 |
1,982 |
3,630 |
3,193 |
5,545 |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5만원 |
120 |
149 |
188 |
215 |
411 |
496 |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5,000만원 |
3,733 |
3,778 |
5,197 |
6,563 |
9,195 |
10,657 |
| 특정전염병치료비 |
20년납 80세만기 |
50만원 |
46 |
49 |
54 |
64 |
61 |
76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2,000만원 |
108 |
78 |
88 |
62 |
66 |
40 |
| 각막이식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1,000만원 |
16 |
8 |
19 |
9 |
21 |
10 |
| 충수염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50만원 |
149 |
116 |
110 |
84 |
87 |
74 |
| 깁스치료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만원 |
340 |
340 |
330 |
330 |
310 |
310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
20년납 100세만기 |
1억원 |
790 |
790 |
760 |
760 |
720 |
720 |
| 적립보험료(갱신보험료 미포함) |
10,008 |
10,006 |
10,003 |
10,009 |
10,000 |
10,008 |
| 합계 보험료 |
24,810 |
23,770 |
26,790 |
27,350 |
32,450 |
33,730 |
동일 조건에 의한 대표연령 보험료 예시 |
|
| 나이 |
최초계약 월 보험료 |
| 남자 |
여자 |
| 30세 |
24,810원 |
23,770원 |
| 40세 |
26,790원 |
27,350원 |
| 50세 |
32,450원 |
33,730원 |
|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 갱신형 질병 통원의료비,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 특약)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 |
갱신주기는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이며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 |
3년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로 자동갱신되어 기본계약의 보장만기(100세)까지 보장되며, 이 경우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보장만기(100세)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
| * |
갱신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의 미납입이 발생할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사오니, 갱신시에는 반드시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
| |
| [기준 :100세만기,40세 ,20년납,월납, 남자,예상만기환급금 0원, 월보험료 26,790원 , 상해 1급 기준 ] |
| <단위:천원> |
기준 :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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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남자 |
| 납입보험료 |
현재적용금리 |
최저보증금리 |
실손의료비 매갱신시 위험률 10%상승시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21 |
6 |
1% |
6 |
1% |
6 |
1% |
| 3년 |
964 |
104 |
10% |
104 |
10% |
104 |
10% |
| 5년 |
1,607 |
413 |
25% |
391 |
24% |
391 |
24% |
| 7년 |
2,250 |
703 |
31% |
641 |
28% |
641 |
28% |
| 10년 |
3,214 |
1,075 |
33% |
897 |
27% |
897 |
27% |
| 20년 |
6,429 |
1,868 |
29% |
1,152 |
17% |
1,152 |
17% |
| 25년 |
6,429 |
1,076 |
16% |
1,076 |
16% |
1,076 |
16% |
| 30년 |
6,429 |
910 |
14% |
910 |
14% |
910 |
14% |
| 40년 |
6,429 |
470 |
7% |
470 |
7% |
470 |
7% |
| 60년 |
6,429 |
0 |
0% |
0 |
0% |
0 |
0%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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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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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만기환급금은 만기환급형 선택시 금액이며, 순수보장형 선택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
| * |
예상만기환급금은 적용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의 변동 및 보험료 납입일, 중도 인출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
위 예시 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 위 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대체납입보험료 차감하여 적립)으로, 향후[보장]공시이율 변동, 대체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일자,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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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 * |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 1년미만 : [보장] 공시이율 X 80 % -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 공시이율 X 90% - 2년이상 : [보장] 공시이율 X 100% |
| * |
2011년 09월 현재 [보장] 공시이율은 연 4.1%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5%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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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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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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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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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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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도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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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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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만기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선택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대체납입되며,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中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을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시 갱신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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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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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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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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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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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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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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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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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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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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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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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관련 보장,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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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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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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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실손의료비보장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부담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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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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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비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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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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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해외치료 입원의료비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장> - 이 보장은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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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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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다수의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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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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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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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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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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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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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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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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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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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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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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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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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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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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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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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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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1332, 인터넷 : 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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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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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 (TEL : 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으로 접수 / 인터넷 : www.mertizfire.com → 고객의 소리/인터넷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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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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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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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몰닷컴(주) 대리점 등록번호 : 제 200907108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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