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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메리츠우리집보험M-House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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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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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53-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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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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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1481호(20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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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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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20,000원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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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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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1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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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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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부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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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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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10년,15년,20년,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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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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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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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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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손해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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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손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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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배상책임과 벌금까지 보상(해당 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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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옮겨 붙은 화재 피해도 보상하여 드리며, 화재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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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 보장은 물론 가정의 재산위험과 생활위험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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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손해, 도난손해, 화재배상책임, 화재벌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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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엔 환급금을! 긴급자금 필요시엔 중도인출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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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 이사비용, 가전제품 교체 등 필요한 목돈 자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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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보수,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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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범위내에서 연 12회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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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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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주택건물화재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10%한도)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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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재손해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10%한도) |
2,000 만원 |
선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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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도난손해(일반가재) |
보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가재에 도난 , 망가짐 및 파손시 지급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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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사망사고 : 1인당 1억원 한도 (단,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보상) - 부상급별 : 1급 2천만원, 2~3급 1천만원, 4~5급 9백만원, 6~7급 5백만원, 8~9급 240만원, 10~11급 160만원, 12~14급 80만원 한도 - 후유장해급별 : 1급 1억원, 2급 9천만원, 3급 8천만원, 4급 7천만원, 5급 6천만원, 6급 5천만원, 7급 4천만원, 8급 3천만원, 9급 2천250만원, 10급 1천880만원, 11급 1천500만원, 12급 1천250만원, 13급 1천만원, 14급 630만원 한도 - 타인의 재산손해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안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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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손해 |
1억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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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가정용제품( T V ,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에 고장 발생시 실제 수리비를 보험년도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보상( 단, 자기부담금 2 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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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벌금 |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지급 형법 제170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
| 2,000만원 |
| [주의사항] |
| 주1) |
상기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주2)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리는 담보의 경우는 실손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 주3) |
상기 플랜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손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물건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주4) |
상기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장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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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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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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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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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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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나이/성별 |
40세/남자 |
보험기간 |
20년만기 |
| 가입유형 |
아파트 건물 1급 |
납입기간/납입주기 |
20년납/월납 |
담보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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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30세남 |
30세여 |
40세남 |
40세여 |
50세남 |
50세여 |
| 주택건물화재(기본계약) |
20년납 20년만기 |
1억원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 주택가재손해(기본계약) |
20년납 20년만기 |
2,000만원 |
160 |
160 |
160 |
160 |
160 |
160 |
| 도난손해(일반가재) |
20년납 20년만기 |
2,000만원 |
900 |
900 |
900 |
900 |
900 |
900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20년납 20년만기 |
안내참조 |
55 |
55 |
55 |
55 |
55 |
55 |
| 붕괴, 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
20년납 20년만기 |
1억2,000만원 |
1,560 |
1,560 |
1,560 |
1,560 |
1,560 |
1,560 |
| 6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20년납 20년만기 |
100만원 |
1,986 |
1,986 |
1,986 |
1,986 |
1,986 |
1,986 |
| 화재벌금 |
20년납 20년만기 |
2,000만원 |
2 |
2 |
2 |
2 |
2 |
2 |
| 보장보험료 |
5,463 |
5,463 |
5,463 |
5,463 |
5,463 |
5,463 |
| 적립보험료 |
14,537 |
14,537 |
14,537 |
14,537 |
14,537 |
14,537 |
| 합계보험료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위 조건에 따른 월 합계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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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30세 |
40세 |
50세 |
| 남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여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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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40세, 남자, 아파트 건물 1급,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일부만기환급형, 월보험료 20,000원 상해 1급 기준 ] |
| < 단위:천원> |
기준 :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 구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표준이율(A) |
표준이율*1.2(B)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60 |
- |
- |
- |
- |
- |
- |
| 6개월 |
120 |
- |
- |
- |
- |
- |
- |
| 9개월 |
180 |
- |
- |
- |
- |
- |
- |
| 1년 |
240 |
- |
- |
- |
- |
- |
- |
| 2년 |
480 |
125 |
26.1% |
131 |
27.4% |
132 |
27.6% |
| 3년 |
720 |
288 |
40% |
302 |
42% |
304 |
42.2% |
| 4년 |
960 |
453 |
47.2% |
478 |
49.8% |
481 |
50.1% |
| 5년 |
1,200 |
619 |
51.6% |
659 |
54.9% |
664 |
55.3% |
| 6년 |
1,440 |
787 |
54.6% |
845 |
58.7% |
853 |
59.2% |
| 7년 |
1,680 |
957 |
56.9% |
1,037 |
61.7% |
1,048 |
62.3% |
| 8년 |
1,920 |
1,130 |
58.9% |
1,236 |
64.4% |
1,251 |
65.2% |
| 9년 |
2,160 |
1,306 |
60.4% |
1,443 |
66.8% |
1,463 |
67.7% |
| 10년 |
2,400 |
1,484 |
61.8% |
1,657 |
69% |
1,682 |
70.1% |
| 11년 |
2,640 |
1,664 |
63% |
1,879 |
71.1% |
1,910 |
72.3% |
| 12년 |
2,880 |
1,847 |
64.1% |
2,108 |
73.2% |
2,146 |
74.5% |
| 13년 |
3,120 |
2,031 |
65.1% |
2,345 |
75.1% |
2,392 |
76.6% |
| 14년 |
3,360 |
2,218 |
66% |
2,591 |
77.1% |
2,646 |
78.7% |
| 15년 |
3,600 |
2,407 |
66.8% |
2,845 |
79% |
2,911 |
80.8% |
| 16년 |
3,840 |
2,599 |
67.6% |
3,108 |
80.9% |
3,185 |
82.9% |
| 17년 |
4,080 |
2,793 |
68.4% |
3,381 |
82.8% |
3,470 |
85% |
| 18년 |
4,320 |
2,990 |
69.2% |
3,663 |
84.8% |
3,766 |
87.1% |
| 19년 |
4,560 |
3,189 |
69.9% |
3,954 |
86.7% |
4,072 |
89.3% |
| 만기 |
4,800 |
3,390 |
70.6% |
4,256 |
88.6% |
4,391 |
91.4%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 * |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및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
| * |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 *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은 1.25%, 적용이율은 「표준이율(A) 및 표준이율 × 1.2(B)」입니다. 실제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3.80%)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 * |
표준이율(A) : 3.50%(표준이율(3.50%)과 [보장]공시이율(3.80%) 중 작은 이율) 표준이율 × 1.2 (B) : 3.80%(표준이율 × 1.2 (4.20%) 과 [보장]공시이율(3.80%) 중 작은 이율) (2014년 5월 현재 기준) |
|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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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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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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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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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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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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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이 있습니다.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가입기준 -질병·상해 입원 5,000만원, 질병·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공제금액 -입원 - 본인부담액 20%(연간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월납 보험료 -40세 남자 9,610원, 여자 12,830원 5세 남자 5,570원, 여자 5,170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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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지급하지 않는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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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도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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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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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긴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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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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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2.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 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3.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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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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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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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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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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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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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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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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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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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수계약의 비례 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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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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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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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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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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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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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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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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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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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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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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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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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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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위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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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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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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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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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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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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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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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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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1311, 인터넷 : 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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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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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 (TEL : 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으로 접수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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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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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화 :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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