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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메리츠 통합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2604(통합간편심사형)(2.0)(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납입면제미적용형)(3.10.5 간편심사형)_간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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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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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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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1585호(2026.06.24~202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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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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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10,280원 13,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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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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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99-납입기간)세(특약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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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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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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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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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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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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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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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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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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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 - 1회입원당 180일 한도(요양병원 제외) - 1회 입원당 181일 이상(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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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원(48시간 이전 신청)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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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시 간병인 지원 (단, 간병인 미요청시 입원일당의 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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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지원을 요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전 신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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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통합간편가입) [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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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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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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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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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Ⅶ)(1일이상 180일한도) (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일반상해 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 ※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지원 또는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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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Ⅶ)(181일이상)(요양,정신 ,한방병원제외)(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일반상해 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 ※ 일반상해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지원 또는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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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보장)(1일이상 180일 한도)(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지급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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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보장)(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정신,한방 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80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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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Ⅶ)(1일이상 180일한도) (통합 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질병입원 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 지급 ※ 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지원 또는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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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Ⅶ)(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 으로 지급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질병입원 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질병입원일당 지급 ※ 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지원 또는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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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요양성특정질병 입원일당(Ⅶ)(181일이상) (요양병원)(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 액을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 : 요양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요양성특 정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지원 또는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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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요양성특정질병 입원일당(Ⅶ)(181일이상) (요양병원)(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요양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가입금 액을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 : 요양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이 경우 요양성특 정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사용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에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 ※ 요양성특정질병입원일당 지급일수 또는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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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 보장)(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180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80일을 초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 스사용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지급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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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위의 담보별 보장내용은 약관 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대상 질병, 상병 및 진료행위, 용어의 정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 상품은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지사항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반심사를 거치는 경우 간편심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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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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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월납 |
담보별 지급내용 및 가입금액 |
(단위:원) |
| 담보명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기본 계약 |
일반상해사망(통합간편가입) [기본계약] |
20년납 |
100세만기 |
100만원 |
53 |
60 |
66 |
24 |
27 |
30 |
선택 특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통합간편가입) |
20년납 |
100세만기 |
100만원 |
8 |
8 |
9 |
5 |
6 |
7 |
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통합간편가입) |
20년납 |
100세만기 |
2만원 |
596 |
648 |
708 |
838 |
996 |
1,180 |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통합간편가입) |
20년납 |
100세만기 |
2만원 |
3,894 |
4,864 |
6,044 |
4,276 |
5,318 |
6,438 |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Ⅶ)(1일이상 180일한도) (통합간편가입) |
15년납 |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1만원 |
1,895 |
2,101 |
2,720 |
2,594 |
3,878 |
5,820 |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Ⅶ)(181일이상)(요양,정신 ,한방병원제외)(통합간편가입) |
15년납 |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1만원 |
4 |
6 |
7 |
3 |
6 |
7 |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보장)(1일이상 180일 한도)(통합간편가입) |
15년납 |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7만원 |
273 |
406 |
497 |
308 |
623 |
931 |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보장)(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
15년납 |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7만원 |
2 |
2 |
2 |
2 |
2 |
2 |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Ⅶ)(1일이상 180일한도) (통합 간편가입) |
15년납 |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1만원 |
2,976 |
4,974 |
9,668 |
4,690 |
9,651 |
17,155 |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Ⅶ)(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
15년납 |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1만원 |
13 |
25 |
63 |
12 |
19 |
43 |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요양성특정질병 입원일당(Ⅶ)(181일이상) (요양병원)(통합간편가입) |
15년납 |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1만원 |
41 |
123 |
552 |
7 |
118 |
665 |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요양성특정질병 입원일당(Ⅶ)(181일이상) (요양병원)(통합간편가입) |
15년납 |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7만원 |
525 |
1,085 |
1,974 |
679 |
1,953 |
3,255 |
(15년갱신)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추가 보장)(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통합간편가입) |
15년납 |
15년만기 (갱신종료:100세) |
7만원 |
7 |
12 |
23 |
7 |
9 |
14 |
| 보장보험료 |
10,287 |
14,314 |
22,333 |
13,445 |
22,606 |
35,547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합계보험료 |
10,287 |
14,314 |
22,333 |
13,445 |
22,606 |
35,547 |
| 실납입보험료 |
10,280 |
14,310 |
22,330 |
13,440 |
22,600 |
35,540 |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 예시 |
|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상해1급, 40세 남자, 월납 14,310원 기준 |
| 가입담보 및 가입금액: 상동 |
| (세전기준 / 단위 : 천원, %) |
| 경과기간 |
예상해약환급금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1년 |
171 |
0 |
0.00% |
0 |
0.00% |
0 |
0.00% |
| 3년 |
515 |
0 |
0.00% |
0 |
0.00% |
0 |
0.00% |
| 5년 |
858 |
21 |
2.40% |
21 |
2.40% |
21 |
2.40% |
| 10년 |
1,717 |
132 |
7.70% |
132 |
7.70% |
132 |
7.70% |
| 19년 |
3,754 |
34 |
0.90% |
34 |
0.90% |
34 |
0.90% |
| 20년 |
4,048 |
707 |
17.40% |
707 |
17.40% |
707 |
17.40% |
| 30년 |
6,325 |
587 |
9.20% |
587 |
9.20% |
587 |
9.20% |
| 40년 |
12,306 |
1,305 |
10.60% |
1,305 |
10.60% |
1,305 |
10.60% |
| 50년 |
20,270 |
730 |
3.60% |
730 |
3.60% |
730 |
3.60% |
| 만기 |
30,218 |
0 |
0.00% |
0 |
0.00% |
0 |
0.00% |
[가입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환급금 구성]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상환급금 주요내용] ※ 예시표의 예상해약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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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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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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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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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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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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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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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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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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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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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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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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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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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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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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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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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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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가정용 및 기타용도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메리츠화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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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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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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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면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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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등),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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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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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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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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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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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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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 1억원 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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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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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메리츠화재) 상담전화 : 1566-7711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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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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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 8619 / www.kn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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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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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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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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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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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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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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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광고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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